퇴사하고 나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바로 ‘퇴직연금’이었어요.
‘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IRP 계좌로 간다고…?’ 회사에서는 IRP 안내문만 주고, 따로 설명은 거의 없더라고요.
처음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, 막상 퇴직연금이 뭔지, IRP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
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정리해봤어요.
결론부터 말하면...
💡 퇴직금 =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!
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했다면 퇴사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체된다고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, 사실 이건 “선택사항”입니다.
✅ IRP로 받을 수도 있고,
✅ 일반 계좌(내 통장)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.
다만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.
(퇴직금이 많지 않다면 세금도 적게 나올 수 있어요!)
😵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
많은 분들이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받고 ‘그냥 계좌만 만들어지는 거니까, 돈 들어와도 나중에 빼면 되지 않나?’라고 생각하세요.
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:
❗ IRP 계좌에 퇴직금이 ‘입금’되는 순간부터, 그 돈은 ‘연금용 자산’으로 간주됩니다.
❗ 그냥 빼면 ‘중도 인출’이 되어, 조건이 안 맞을 경우 퇴직소득세 + 10% 가산세가 붙어요.
✅ IRP에서 꺼낼 수 있는 조건 (중도 인출 조건)
-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
- 본인 명의의 전세 계약금 (중기청 포함!)
-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별한 상황
- 해외 이주, 파산, 사망 등 특수 상황
💬 👉 즉, 결혼자금이나 생활비, 남편 명의의 집 계약은 해당 안 됩니다!
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
저는 아직 결혼이나 주거 관련 조건이 애매해서, IRP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 "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"고 요청했어요.
처음엔 몰랐지만, IRP에 한 번 들어가면 그때부턴 정말 꺼내기 어려운 구조더라고요.
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이 확실히 필요할 때, 그때 IRP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.
💡 꼭 기억해 주세요!
-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
- IRP에 돈이 ‘입금’되면, 그 순간부터 중도 인출 제한
- 조건 안 맞으면 세금 손해 큼!
-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, 일시금 수령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
✨ 마무리
저처럼 퇴사 직후 IRP 안내만 보고 혼란스러웠던 분들, 꼭 이 정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😊
퇴직금은 내 돈이니까,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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